바람난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팔고 잠적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는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40년간 함께하며 아이 셋을 낳아 번듯한 성인으로 키워냈다.
남편 B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 후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게 됐는데, 이 일이 화근이 돼 두 사람의 4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았다.
몸이 약해진 B씨는 친구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친해졌던 것이다.
B씨는 그때부터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A씨와 자녀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했고,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화를 냈다고 A씨는 주장한다.
이후 B씨는 집문서, 인감도장까지 챙겨 가출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그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그 여자에게 연락해 남편이 사는 곳의 위치를 들었다.
A씨는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려 저와 자녀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그 여성이 왔다고 하더라. 저는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그 여성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며 "그런데 남편과 그 여자가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갑자기 가출하고 만나기를 거부했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을 50% 정도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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