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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 검찰 소환 불응… 계속 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尹 탄핵’ 가결 이후]

입력 : 2024-12-15 21:17:00 수정 : 2024-12-16 0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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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피의자 소환 통보
박안수·이진우 구속영장 청구
헌재, 16일 탄핵심판 첫 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경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금주 내에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내 송달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주요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상태다. 검찰은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를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 6명 재판관 전원이 모여 향후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헌재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국의 주 무대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옮겨졌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입구에서 시민들이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2024년에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중 8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접수 즉시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계획하는 주심 재판관 1명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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