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3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투약하고 강남 일대 클럽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마약 투약 당일 오후 병원에서 환자 7명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엑스터시(MDMA)를 매매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를 투약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이 없을 것이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동아리 회원 배모(2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106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또 다른 마약 동아리 회원 정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별도로 진행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과 친목 활동을 하다가 동아리 회장 염모(31)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를 비롯해 배씨와 정씨 등이 활동한 동아리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이 다수 포함돼 명문대 마약 동아리로 불렸다.
현재 회장 염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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