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권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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