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환전액이 최대 5000만원으로, 월 할인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온누리상품권 깡’(차액을 노린 상품권 환전 행위) 등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개별 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 최대한도를 기존 99억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한도 상향은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명목상에 불과한 환전한도에 제한을 둬 사업자가 거래가 아닌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통한 차액을 노리는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깡’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구 지역의 한 전통시장 마늘가게에서 무려 192억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 환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제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 및 매집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류상품권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 1조7000억원으로 예정된 발행규모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충전 기능도 추가한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 등 44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 고발된 7개 업체를 포함하면 이번 조사로 총 22개 업체가 고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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