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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붕괴 참사’ 전직 조합장 주요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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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0 13:29:22 수정 : 2024-12-20 1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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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의 전직 조합장이 조합 비위 관련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전 광주 학동 3·4구역 조합장 조모(7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6월 1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2021년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후속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씨가 3구역과 4구역 조합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배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결국 조씨는 학동 3구역과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지내며 공범인 업자로부터 재개발지역 분양권 확보 등을 도움받고 업자 측 회사에 1억9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3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무상으로 챙기고 500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20억원 규모의 조경 공사를 하며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조합장 재직 시절 조합비를 지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법을 위반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임 혐의 등과 연관된 업자 등 피고인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무등록 조경 시공을 한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의성 없는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보류지를 받은 것도 조합 총회를 거쳤고, 다른 조합 사례에 비춰 과도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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