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까지 나선 상황에서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묻고 가려고 했으나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까지 이르게 됐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스타뉴스에 따르면 피고인 신문에서 유영재는 “나는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그래서 집에서 의상도 그렇고 자유롭게 했었다. 지난번에 선우은숙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상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선우은숙이 45년 동안 배우 생활하면서 살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선우은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A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동선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 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더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영재는 ‘젖꼭지를 비틀었다’, ‘성기를 밀착했다’ 등 피해자 진술에 대해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입증할 만한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유영재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영재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유영재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으며 성기를 몸에 부딪쳤고, 성기를 들어올리기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에 따르면 유영재는 ‘언니도 하고 싶지 않냐’, ‘나이 60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발언했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혼인신고했다가 1년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사실혼 의혹 등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9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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