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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논평 낸 국힘… 손배소송 당해야” [탄핵 정국]

입력 : 2025-01-06 18:12:36 수정 : 2025-01-06 1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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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회 허위 유포 엄단” 지시
민주, 가짜 댓글 등 신고센터 가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장외집회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추적해 민·형사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내에 지시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전용기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부터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관련 보고를 받았다. 민주파출소는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진위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온라인 신고센터다. 전 위원장은 “현재 임시 오픈 상태인데도 벌써 제보가 1만3000건 넘게 들어왔다”며 “(정식 오픈하는) 7일부터는 일반 게시물이 아닌 허위사실이 담긴 뉴스 댓글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 위원장에게 “최근에는 경찰이 시위대에 맞아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가짜논평까지 낸 일이 있었다”며 “저 대신 이를 (민주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고발로 끝내면 안 된다. 금융치료,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했으면 좋겠다”며 “벌금만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자신의 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까지 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라는 인터넷 게시글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음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집회 참가자가 던진 무전기에 한 경찰관이 맞아 이마 약 3㎝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혼수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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