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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

입력 : 2025-01-07 14:43:00 수정 : 2025-01-07 14: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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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내란죄, 철회·변경 없어…빠짐 없이 판단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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