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을 받고 군위군 주민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위군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은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4명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군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대구시선관위는 이후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