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설치·개체수 조절 등 담겨
2년 전 조례 보류… 재상정 추진
“길고양이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복아영(사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은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조례화를 추진하다 보니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면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2023년 ‘길고양이보호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를 발의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는 천안시의회 상임위에서 6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보류됐다. 당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후 2000여건의 찬반 의견이 맞섰다.
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급식소 설치와 개체 수 조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앞선 조례 보류 논란 당시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논란이 확산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으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복 의원의 설명이다. 천안시는 현재까지 17곳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는 급식소 설치만 담당하고 사료나 물은 자원봉사자들의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급식소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2018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동물 중 길고양이만 지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20~30년 전만 해도 길고양이급식소와 집터를 누가 생각했겠냐”면서 “앞으로 30~40년 후에는 갈등의 대상이 비둘기가 될지 너구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길고양이 갈등이 심화하다 보니 시대적인 화두가 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길고양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은 현재 길고양이급식소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체 수를 조정하려면 중성화수술을 해야 하는데 재빠른 길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선 길고양이급식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복 의원은 최근 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는 “도시 구조가 아파트로 바뀌다 보니 길고양이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차량과 시설을 파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집터와 급식소를 마련하면 길고양이 관리가 가능해져 조금이나마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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