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대해 유가족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선고 후 유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마음을 털어 놨다. 유가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하고 부모로서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인데 전자장치 부착이 무슨 소용이냐”고 재판부를 꾸짖었다.
유족은 박대성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서서 반성의 기미 없이 머리를 흔들며 장난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장난을 치거나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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