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야당의 재추천권(비토권)은 없앤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전엔 특검 후보 추천권이 야당에 있었고 야당은 임명된 특검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할 수 있었다. 불공정한 독소 조항을 없앤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이번엔 ‘외환(外患) 유치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해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야당은 안보를 정쟁화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한때 검토했던 참관단조차 못 보냈는데 웬 파병 의혹 제기인가. 무인기 평양 침투나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 공격 유도 의혹의 경우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 국방부는 어제 이런 의혹들을 거듭 부인하면서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사후적으로 시행한 대북확성기 가동이나 미국 등 우방국이 북한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외환 유치죄’로 처벌한다면 우리 군의 대북 대응 능력은 물론 자유 우방과의 연대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눈치를 보며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받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러니 민주당이 북한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허술한 수사권 조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검찰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각종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합의 특검법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외환 유치죄’는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빼고 여야는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체 특검법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도 과도한 발목잡기로 특검 반대 세력이란 오해를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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