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로서는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호송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재승 차장이 조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방침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 이후 남는 시간엔 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데려가는) 인치(引致)와 구금 장소는 별개로 돼 있다”며 구금 가능성을 열어뒀다.
체포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며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불가피한 결단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자진 출석을 한 사례는 없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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