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지 5시간여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실제 체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30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어 전용차에 탑승한 뒤 경호차량의 경호를 받으며 공수처로 이동했다.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는 등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이후 약 5시간 만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예상과 달리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시간30분 만에 1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오전 7시48분쯤 2차 저지선인 차벽을 우회해 철문과 버스로 막힌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8시7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철문 옆 초소를 통해 관저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관저 앞에 도착한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 측에 영장 집행을 고지했고, 윤 대통령 측은 관저 안에서 공수처 검사들과 논의한 뒤 ‘자진출석’ 형식의 공수처 출두를 제안했다. 이에 경호처 선발대 5∼6명이 과천 공수처로 이동해 현지 경호를 준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내란죄 공범 혐의자 여러명이 이미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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