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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학생 망신 줬다” 아동학대 고발한 학부모,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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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5 17:25:24 수정 : 2025-01-15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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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고발을 당한 교사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는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B씨는 ‘A씨가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거나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A씨가 문제풀이를 지시한 것은 2023년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은 2023년 말쯤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던 사이다. 당시 B씨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A씨에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A씨는 현행 규정에 따라, 교사가 임의로 강제 분리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이를 거절했다. 이후 B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A씨의 전보를 지속해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들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 역시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의견을 적기도 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며 “교육감은 무고성 허위 내용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더는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고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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