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촬영 일부 언론 고발
尹 체포되면서 소송·추가 고발 동력↓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은 특급 군사기밀 시설로 촬영이 제한되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 관련 촬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모습은 이날 새벽부터 방송사들의 뉴스 특보로 생중계됐다. 각 언론사들은 사진과 자사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현장 모습을 전했다.
주요 외신들도 공관 일대뿐 아니라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하는 모습 등을 실시간 중계하며 현장 상황 전달에 공을 들였다.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일대 13만6603㎡는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촬영이 제한되는 ‘금단’의 구역이다.
이 때문에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을 통제하며,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법 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한 언론사는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지면에 실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중대성과 보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화신의 고영상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법상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중차대한 사건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크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실제로 관저나 보호시설 등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던 부분을 고려해 처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YK의 안수지 변호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 안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로 보도가 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문제를 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고발에 나설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 변호사는 “일부 언론 등 이미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면 고소인 진술이 들어가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고소장 철회 등으로 수사 없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 변호사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호인단을 보강하면서 이제서야 구체화된 만큼,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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