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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적법했나 여부, 중앙지법이 가린다… ‘승부수’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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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11:29:00 수정 : 2025-01-16 1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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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는 ‘거부’… “오후 조사도 안 나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과천=뉴스1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이뤄진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날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직접 참여해 입을 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뒤 11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상녹화와 조서 열람 등도 모두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말을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느냐, ‘답할 수 없다’고 하느냐 둘 중엔 전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세계일보 질의에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체포적부심이 열리게 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각에서 48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10시33분까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는데, 체포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기록이 언제 공수처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시한이 늦춰진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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