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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법원의 시간’으로… 김용현, 첫 재판서 “정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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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16:18:03 수정 : 2025-01-16 17: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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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1차 공판준비기일
“비상계엄, 법원 심사대상 아냐” 주장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치소에 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의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며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행위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라고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증인 수는 50∼60명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두번째), 유승수 변호사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2월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선 21일 심문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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