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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尹 탄핵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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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17:27:57 수정 : 2025-01-16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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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된 다음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 청구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이 전 장관 퇴직급여 신청내역에 퇴직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중)’으로 기재됐다. 퇴직급여액은 15일 기준 ‘심사 단계 중’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다음날이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분됐다.

 

박 의원은 “내란 공범 의혹으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연금부터 챙기기 바쁜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따라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자들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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