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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 ‘관할 법원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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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23:45:12 수정 : 2025-01-17 0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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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수처 영장 집행 문제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다. 

 

이달 초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때도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명분을 고려해 관할권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개 석상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말해 왔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원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48시간째인 17일 오전 10시33분이 체포 시한이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3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이 서류 접수 시점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은 체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자료를 돌려받은 시점부터 20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자료를 돌려줘야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17일 오전 언론에 (반환 시점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솔·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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