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150여쪽 분량
빠르면 토요일 늦어도 일요일까진 결과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도 초유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가 구속 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만큼,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 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기간에 체포 시간은 정지됐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0시35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였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한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며,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역시 쉽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3일 차인 이날도 공수처는 구치소에 머무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진 만큼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18일 늦어도 19일까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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