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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달라니까?” 망치로 형수 얼굴 내리쳐 살인미수...항소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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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7 17:54:00 수정 : 2025-01-17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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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선박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형수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5시50분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망치로 얼굴을 내리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형수로, 그는 당시 귀가하고 있던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약 15년 전 B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16t급 선박을 판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가 이를 판매한 뒤 A씨의 부탁에 따라 대금을 보관 중이었다. 그는 A씨의 채무와 세금을 변제하고 납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박 판매 대금이 4억7000만원이었음에도 B씨가 3억70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두고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다. 이에 B씨에게 찾아가 미지급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14일부터 23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대신할 렌터카를 빌리고 망치를 구입해 범행을 가했다.

 

A씨는 “차로 뭉겨 죽여버리겠다”며 렌트한 차량에 탑승했지만 B씨가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금전 문제로 언쟁을 주고받은 친척에게 부표를 던질 듯이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나오지 않아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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