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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與 요구 수용’ 野 특검법안, 무용론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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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23:12:46 수정 : 2025-01-19 2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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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국회가 엊그제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겉으로 보기엔 여당 요구를 수용해 외환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듯하다. 하지만 내란 혐의 수사 도중 포착된 이른바 ‘관련 인지 사건’도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외환죄 수사의 길을 열어놓은 일종의 눈속임이자 독소 조항이라고 하겠다.

형법상 외환죄는 적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게 만드는 죄를 뜻한다. 민주당은 그간 우리 군이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점, 우크라이나에 군사 참관단을 보내려 한 점 등이 외환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대북 확성기 운영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는 차원이고, 참관단 파견은 러시아군 소속으로 참전한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우리 안보를 위해 응당 해야 하는 일이 수사 대상이라니, 이런 자해 행위가 세상에 어디 있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이 마땅하다.

설령 뒤늦게 여야 합의가 이뤄져 특검팀이 출범하더라도 이미 시기를 놓쳤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한해선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오는 2월5일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팀이 발족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완료된 후인 것이다. 110억원 넘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특검팀을 꾸렸는데 하는 일이 그저 윤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뿐이라면 그런 특검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윤 대통령 수사 초기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저마다 뛰어들어 ‘중복 수사’를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가중됐다. 당시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 실시가 시급히 요구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검법안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부터 수사 대상 선정까지 국민의힘을 무시한 채 위헌적·초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며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만 남겨둔 가운데 특검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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