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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수괴 혐의 소명됐다 판단… 수사 비협조도 ‘결정타’ [尹대통령 구속]

입력 : 2025-01-19 18:17:27 수정 : 2025-01-19 2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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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5분 직접 변론에도 구속 왜

군·경 수뇌부 1500쪽 분량 증언서
일제히 尹 ‘내란 우두머리’ 지목
尹 휴대전화 교체·텔레그램 탈퇴
법조계 “영장 발부 예견된 수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변호’에도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위헌·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담긴 150쪽 분량의 이번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모두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 등 10명을 구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고, 1500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소환 통보,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고 3일 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제시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내세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변호인 8명과 함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약 45분간 직접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스스로를 변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국가비상사태였고, 민주당의 패악을 알리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요구에도 관저를 몇 날 며칠 동안 ‘요새화’하며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법원도 ‘풀어주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하급자들이 다 구속됐는데 계엄 선포를 실제 주도하고 지시한 윤 대통령만 풀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두고 관할권을 문제 삼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만큼, 앞으로는 관할권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할지, 서부지법에 청구할지를 묻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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