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또다시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재로선 강제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전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을 유력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현장 조사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측에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사유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오늘 오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 없다”며 “강제구인 여부 등 향후 조치에 대한 결정은 오늘 중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공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을 28일, 구속 기간을 연장할 시 2차 구속 기한 만료일을 내달 7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을 연장할 시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 날을 빼고 계산해 4일이 늘어난다고 봤다”며 “물론 이는 공수처의 판단이며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했던 16∼17일과 17∼19일 총 4일을 총 구속기간에서 뺐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수사팀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종료할 때까지 신변보호를 하기로 협의가 됐으며,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상을 당한 수사관은 많이 호전됐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정신적 충격은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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