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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2차 강제구인 실패 ‘병원행’… 법무부 “구치소장에 외부 진료 허가받아”

입력 : 2025-01-22 06:39:43 수정 : 2025-01-22 0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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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나선 지 약 8시간 만에 복귀
공수처 “대면조사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 만에 복귀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앞서 공수처는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전날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두 번째로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 6명을 보낸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곧장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 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탄핵심판 종료 후인 오후 4시43분쯤 헌법재판소를 나선 윤 대통령 호송차량은 당초 서울구치소로 곧장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를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공수처는 이날 강제구인 집행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병원에서 복귀한 뒤에도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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