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투자리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총책 A씨(20대) 등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투자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 법인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52명에게 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투자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 콜센터 팀원, 계좌 공급책, 자금세탁 총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팀원들은 총책이 구해온 주식 사이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나온 전화번호로 연락해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오픈채팅방에서 로봇산업이나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된 비상장주식을 소개하면서 저가에 매수해 5~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상장이 되면 잠적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20~70대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자리딩방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뒤 계좌·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대부분 또래 친구인 A씨 일당은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저지르다 직접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조직을 만들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수십억원 상당의 추가 투자리딩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범행 수익금을 추적해 범행에 쓰인 명의 계좌를 동결하고, 89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김종석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척결해 나가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의심하고, 수상하면 경찰에 주저 말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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