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후4시까지 자동차 검사
반려동물도 얼굴인식으로 등록 등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8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화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그린벨트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은 설치할 수 있었으나 파크골프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권해석을 변경해 이를 허용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전국에는 350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선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가능했던 검사 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된다. 기존에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동의가 필수였으나, 이를 없애 미혼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보훈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이 일반병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물 층수·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산정에서 제외돼 받던 불이익도 개선된다.
반려동물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반려동물 등록 시 기존 내장형(피부 내 칩 이식)과 외장형(목걸이) 외에도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펫보험 활성화 기반도 마련된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개선 과제 38건 가운데 2건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가 시행령 이하 사항”이라며 “시행령 이하의 개정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다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조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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