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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 제출에 윤상현 “검열의 길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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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2 11:26:12 수정 : 2025-01-22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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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젊은이들 곧 훈방될 것”… 野 5당서 제명안 제출
결의안, 법적 구속력 없어…실제 제명 가능성은 낮아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등 야 5당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이 “제명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뉴시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언로를 막고 검열의 길로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이어 “저의 제명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 저는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 민주당발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의 182인의 국회의원은 19일 벌어졌던 서부지법 난동사태 발생 7시간 전 윤 의원의 ‘훈방 발언’을 문제삼아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야 5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불법 폭력행위를 부추겼다고 했다.  야5당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5당은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야 5당이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친 징계안이 아니라 결의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회법 155조는 의장석 점거와 같은 특정상황을 제외하고는 윤리특위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국회의원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은 제명사유로 청렴의무 위반, 국회 윤리강령 위반 등 12가지가 열거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면 투표에 부쳐지는데 헌법 64조 제3항은 의원직 제명 투표의 경우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182명이 모두 제명안에 찬성하더라도 18표가 더 필요하다. 이번 결의안에는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역대 국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 추진이 몇번있어왔지만 성사가 쉽지 않았던 건 제명안 가결까지의 ‘허들’이 이처럼 많기 때문이다. 의원직 제명안이 ‘사건’보다는 ‘이벤트’에 가까운 것이 이 때문이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당시의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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