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 피해자와 합의”…항소심성, 감형해 징역 18년 선고
함께 술 마시던 같은 국적의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가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북 고령군에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 지인의 집에 도주했다. 그는 교제하던 러시아 출신 여성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나는 교도소에 갈 수 있다. 내가 칼로 찔러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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