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A씨는 이번 주말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가 설명절 준비를 할 계획이다. 집에서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종종 이용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기로 했다.
A씨가 들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소식’은 정부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3∼27일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22일 밝혔다.
농축산물 환급은 서울 청량리종합시장, 망원시장 등 전국 18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구매 후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환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금액 3만4000∼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원이다. 정부는 지역 5일 장터에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은 sale.foodnuri.go.kr, 수산물은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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