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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尹 구속기간 불산입 ‘최대 3일’…1차 만기 28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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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2 15:20:34 수정 : 2025-01-22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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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월 28일까지가 1차 구속기간 만기일”
검찰 “안전하게 해석하면 25∼26일이 만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추가 조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각각 다르게 계산하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 나흘은 구속기간 10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라고 밝혔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수처 판단이 실무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고 있는 대검찰청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검찰 실무례상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을 이달 25∼26일, 최대 27일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檢 “실무상 ‘33시간=3일’ 해석 안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10일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24일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차 기한이 28일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소법 201조의2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1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형소법 214조의2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위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시한(48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검사의 구속기간 관련 규정에 적용할 때는 구속기간(1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도착한 차량에서 관계자들이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에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했던 16∼17일과 17∼19일을 더해 총 4일을 총 구속기간에서 뺐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고, 약 10시간30분이 지난 17일 오전 0시35분 이를 반환 받았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7일 오후 5시40분쯤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고, 약 33시간 뒤인 19일 오전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자료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공수처의 계산법에 착오가 있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 실무례상 체포적부심 자료 제출부터 반환까지의 시간을 ‘체포시한’이 아닌 ‘구속기간’에서 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첫 번째다.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연결돼 있어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실무적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3시간을 ‘3일’로 볼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이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의 ‘날’을 구속기간 계산에서 빼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만, 48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을 3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 실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이를 1∼2일로 판단해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법원 실무자료집상으로도 최대 3일 불산입

 

법원 실무례상으로도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기는 힘들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세계일보가 이날 확보한 법원 내부 실무 자료집에 따르면 실무집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초일을 불산입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확립된 실무례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초일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며 검찰도 이를 전제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는 기간 계산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통상이라서 공수처 해석대로라도 체포적부심 관련해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질 날은 17일 하루 만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18∼19일 이틀만 빠지게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25일이며 이날 기준 최소 2∼3일 전에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판사의 허가에 따라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최대 10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이 엇갈린 구속기간 만기 논란과 관련해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자동차를 기름이 바닥날때까지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느냐”면서 “하루, 한 시간, 1분이라도 불법구금하면 안된다. 손톱은 바짝 자르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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