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설 연휴를 맞아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반입금지 불법 물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연휴기간 해외 여행자 급증에 따른 면세품 구매 및 불법 식품류 등의 반입 증가가 예상돼 세관 휴대품 통관 규정에 대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 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밀반입과 대리 반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밀반입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연휴기간 동안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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