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때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지쳐 마치 도망치듯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사연이 22일 전해졌다.
전문가는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미리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0년차에 접어든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시절 지방의 한 농촌으로 MT를 갔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됐다.
MT 첫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그는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 어두운 시골길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운명처럼 남편 B씨가 소 두 마리를 몰고 나타났다.
자초지종을 들은 B씨는 MT 숙소가 어딘지 안다며 A씨를 소에 태워서 데려다줬다.
A씨는 그때 느낀 강렬한 추억을 서울로 돌아와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가 B씨를 만났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그를 만났다. A씨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돼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B씨는 농사일을 하다가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또 생활비도 주지 않고 술에 취하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썸을 탈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결혼해서야 보게 된 것이다.
참다못한 A씨는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은 하겠지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동의 했다.
이후 시간이 10년쯤 흐른 최근, A씨는 전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전 남편이 재산이 있다는)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허무하게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미리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확정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된 날, 이 때로부터 2년을 기산하면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협의이혼 하고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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