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수장 맡은 정부효율부도
연방자문위법 위반 소송 휘말려
취임 첫날부터 몰아친 ‘트럼프표 정책’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소를 제기한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민정책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있지만, 시민권 박탈 명령은 대통령 권한의 법적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새롭게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관련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행정명령은 내달 19일부터 30일간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은 데다 그중에는 다양성 정책 폐지 등 논쟁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아 이 같은 소송이 이 건만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도 소송에 휘말렸다. 정부효율부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신설이 확정됐는데, 공익법 전문 법무법인 내셔널시큐리티카운슬러는 전날 정부효율부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 자문위원회는 공정하게 균형 잡힌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중의 참여를 허용하고, 의회에 헌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는데 정부효율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행정법 위반 여부도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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