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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통합,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완화”

입력 : 2025-01-22 19:25:02 수정 : 2025-01-22 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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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자문위 개편 권고
‘부울경·TK·광주전남’ 등 언급
인구감소 시·군·구 통합 제시도

올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시·도 통합 등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는 22일 초광역권 형성, 대도시권 연계·협력 중심의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가동된 지 8개월 만이다.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홍준현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문위는 행정체제 개편 목표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완화 기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 삶의 질 확보를 삼았다. 개편 방안으로는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 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가 제시됐다.

 

우선 행정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분리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꼽았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도 현행 지방행정 체제의 자치 계층 원칙인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되, 구체적 방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통합 절차·모델 마련, 적극적 권한 이양 등 지원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시·군·구와 관련해선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 통합은 물론 권역 성장을 견인할 거점도시 조성형 통합, 대도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을 제시했다. 생활권과 통행량, 행정구역 변경 수요 등을 판단해 특·광역시와 맞닿은 시·군 간 구역 변경, 예산과 인력 등 자생력이 부족한 과소 시·군은 관할 도가 일부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식의 지자체 기능 조정 등도 권고했다.

 

또 시·도는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존속이 어려운 과소 시·군을 일반구, 행정시·군으로 전환하는 등의 자치 계층 다양화 검토를 제안했다.

 

자문위는 인구가 성장하던 30년 전 만든 낡은 지방행정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균형 발전, 인구 감소 대책도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장인 홍준현 중앙대 교수(공공인재학)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이 주도해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는 헌법, 개헌과 관계없이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자문위 권고안 이행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권고안은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지원단을 설치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영·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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