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시 비자 발급 제도 악용
수천만원 달하는 보험금 받기도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근로자와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14명과 4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A씨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식당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신체 일부를 훼손해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가짜 요양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 비자(G-1-1) 발급과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직접 도끼나 돌을 이용해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짜 사업장을 개설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시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인 3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는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충남 논산과 대구 서구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들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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