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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버티기에 속수무책 공수처… 꽉 다문 입 여는 것, 檢 몫으로 [尹 탄핵 정국]

입력 : 2025-01-22 19:08:53 수정 : 2025-01-22 2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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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24일 사건 송부 가능성

공수처, 尹 체포한 15일 조사가 유일
신병확보 하고도 수사 제자리걸음만

檢, 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
의원 끌어내기·포고령 등 규명 총력

檢, 1차 구속기한 최대 27일로 판단
최대한 보수적 적용해야 안전 지적

김용현·여인형 등 보석·집행정지 신청
이들 석방 땐 尹과 말 맞추기 등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지 8일이 지났지만 체포 당일(15일) 10시간여 조사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의 추가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수처가 금명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검찰의 추가 조사에는 협조할지 주목된다.

 

공수처가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23일이나 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송부하면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0명의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체포조·비상입법기구 의혹 규명해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내용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이를 모의·준비한 시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군과 경찰로 구성된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목적과 경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다고 주장하는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관련 메모를 윤 대통령이 작성 지시 또는 검토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통화로 알려준 민주당 이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받아적은 메모와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사적 모임 자리의 ‘품평회’에서 말한 사람”이라는 여 전 사령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의 사적 모임에서 자주 언급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다는 것이다.

 

관건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3차례 강제구인과 구치소 방문조사 등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회피하면서 실패했다.

답답한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 방침을 밝힌 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가 이날 3차 강제구인 시도는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에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1

◆1차 구속기간 두고 공·검 입장차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수사를 보완할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서둘러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공수처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까지로 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28일 전 검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와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인 대검찰청과 특수본은 1차 구속 기간 만기일을 25~26일, 최대 27일로 판단해 온도 차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부터 반환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를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자료를 제출했다 반환받은 16~17일, 구속영장 청구부터 반환까지 17~19일을 구속 기간에서 빼야 한단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실무상 법원이 형사 절차에서는 기간 계산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흘이 아니라 최대 2~3일만 구속 기간에서 빼는 게 안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소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로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원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연장 일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1차 만기일인 25일 전에는 사건을 송부해 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곳곳에 도사린 ‘증거인멸 우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건 관계자들이 풀려나면 윤 대통령이 이들을 회유할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공수처와 법무부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직후 병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사전 고지’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구치소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오후 4시23분 서울구치소에 ‘오후 6시 피의자 조사를 위해 방문한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고, 구치소 측이 오후 5시11분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렸다”며 “피의자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통화에서 전달받지 않았고,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통화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교정당국이 20일 허가를 했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실제 병원에 방문할지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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