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능행사 막는 핵심 위헌행위
“포고령 金이 썼다” “尹이 검토”
崔가 尹에 받았단 ‘비상입법’ 쪽지
金 “내가 작성”… 전달 과정 엇갈려
尹 책임 떠넘기기 정황 규명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사진) 전 국방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 포고문을 둘러싼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비상입법기구’ 지시도 “김 전 장관이 했을 것”이라고 답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신문은 이번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포고령 “金이 썼다” vs “尹이 검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지점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항이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은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등 일부를 수정해 승인한 것은 맞지만 일부 위헌·위법 조항은 걸러내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해당 문구가 ‘김 전 장관 착오로 작성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착오 없이 작성했고,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 검토를 받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포고문 내용을 간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정황이 나온다. 특히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것과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정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이 사령관이나 곽 사령관 등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가’라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며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전날 증거로 제시한 국회 진입 계엄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합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것뿐”이라며 “국회 제출 증거에 의해서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金이 쓴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완전 차단하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지시가 담겼다. 국회 자금줄을 끊어 마비시킨 뒤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면서 야당의 잇따른 예산 삭감에 대응하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 차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이 있는가’라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이 그때 구속 중이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답변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시 국무회의는 회의록도 없는 데다 참석자 서명도 없는 상황이다. 참석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대면을 앞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과 마주할 증인들이 압박받을 수 있다’며 가림막 설치 혹은 신문 중 윤 대통령 퇴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저 자신’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2월1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은 같은 달 17일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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