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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사칭하며 자료 요구 이메일 주의"

입력 : 2025-01-22 18:45:51 수정 : 2025-01-22 1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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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공식 이메일 주소를 위조해 조사국 직원을 사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는 수신자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으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사칭 이메일. 인권위 제공

또 이를 무시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사건 조사 전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형사 고발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메일을 받을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서 조직도를 확인하고 전화해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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