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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선거법 위헌제청 신청…與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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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3 05:41:12 수정 : 2025-01-23 0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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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실질적으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판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이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근거 조항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맹비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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