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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찰 탓” “2차 내란 획책”… 여야 ‘법원 난동사태’ 책임 공방 [尹탄핵심판]

입력 : 2025-01-23 20:08:26 수정 : 2025-01-23 23: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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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 난동사태’ 현안질의

崔대행, 발생 6시간 지나 보고받아
늑장·부실보고 경찰 감찰 목소리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야당과 경찰에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 실시의 건’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85인에 찬성 144인, 반대 35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현안질문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개최됐고,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가 이뤄졌다며 반대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최를 결정하면서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잡기가 있었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과연 이번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란과 내란 선동, 극우 세력의 난동, 일부 정치 집단의 반체제화, 심지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엎는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나타났다”면서 “12·3 쿠데타의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기고, 내란동조·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앞줄 왼쪽 단상)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건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것은 당일 오전 9시50분쯤”이라며 “최 대행이 경찰의 보고가 늦어진 경위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고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를 통해 구두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사건 파악을 시도했으나 정식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에 보고해야 하지만, 사건이 종료된 이후 국정상황실에만 문자로 보고했고, 총리실에는 이마저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당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소요사태에 대한 늑장·부실 보고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지혜·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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