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2033년까지 단계적 연장 요구
使, 특별법 통한 안정성 보장 촉구
이견 속 1분기 內 중재안 마련키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법적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대국민 토론회에서 맞부딪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노사 간 격차를 좁혀 1분기까지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경사노위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를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자리다. 경사노위는 이르면 내달부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전국 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극명히 확인됐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경영계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으로 계속고용의 해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는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발제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 추천인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단계적 정년연장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경영계 주장대로 재고용 위주의 계속고용이 이루어지면 법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업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일본처럼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시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신 계속고용 방법은 정년폐지·정년연장·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측과 공익위원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가 재고용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년연장이 된다면 임금체계 개편이 돼야 한다는 말”이라며 “현재 정부가 정년연장이다, 재고용이다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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