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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입력 : 2025-01-23 19:12:23 수정 : 2025-01-23 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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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일각 “재판 지연 위한 전략”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막을 올렸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두고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법정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위헌심판신청 관련 입장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 측은 1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피고인 측이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재판부 검토 후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에 심판절차가 접수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의견서 제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지연 전략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15일 이내에 이뤄진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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