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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의 집착…전 남친이 다른 여자 만나자 흉기 휘둘러

입력 : 2025-01-24 07:15:56 수정 : 2025-01-24 0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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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집착하다 끝내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자 급기야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 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발생 당일 흉기 3개를 들고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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