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복귀 하루 만에 밀린 민생 현안을 처리하며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중요 안건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24일 오전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안건 2개를 상정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어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안건 처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전날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로 안건 상정 및 의결이 가능해지자 서면결의 대상에 포함된 안건 처리에 곧바로 나섰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14조에 의하면, 서면 결의하는 안건은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과 '긴급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설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지상파 재허가는 심사위원단도 구성이 돼야 되고 착수는 가능하면 빨리 할 것"이라며 "(준비 절차) 착수는 연휴 지나면 바로 하고, 심사위원단 구성은 준비되는 대로 이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연기됐다.
이밖에도 시급히 심의, 의결해야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구글·애플 등 빅테크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등 안건이 지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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