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에 탑승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한 탓에 들뜬 기분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도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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