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몇몇 항공사들이 승객들을 상대로 한 복장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은 새로운 복장 규정을 통해 맨발이거나 옷을 적절하게 입지 않은 경우, 옷이나 신체 장식 등이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의상은 안쪽이 비치는 옷, 노출이 심한 복장,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기타 사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신체 장식에는 문신이 포함됐다.
가슴 부분이 패인 상의나 너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승객, 문신이 과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승객은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스피릿 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서 탑승객 여성 2명을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륙 전 강제로 내리게 했다. 당시 여성들은 크롭톱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기도 했으나 이륙 직전 기내에서는 가디건은 벗은 채 크롭톱만 입었다.
여성들은 “이것은 편견과 차별, 여성혐오 행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누리꾼들도 이들의 의상이 노출이 다소 있긴 하지만 탑승을 거부당할 정도로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론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스피릿 항공은 복장 제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복장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항공사들도 각자 승객 복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하와이안 항공의 경우, 승객들의 수영복 착용과 맨발을 금지하고 있다. 반바지는 허용되지만 몸에 달라붙는 수영복 하의나 비키니는 금지된다.
델타 항공은 승객의 행동, 복장, 위생 또는 체취에 대해서도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복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승객의 행동, 복장, 위생, 또는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당 승객을 퇴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타르 항공은 좌석 등급별로 복장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의 경우 일반 승객보다 엄격한 ‘스마트 캐주얼’ 복장을 갖춰야 한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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