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회비와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결혼중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체 회비가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사전에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행법도 수수료와 회비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체 측이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잠재 이용자에게도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정보 제공 대상을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 측과 계약을 맺지 않은 ‘잠재 고객’도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보 제공 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했다.
송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혼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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